공정위, 삼킴·질식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안전주위보 발령

사회 / 이지예 기자 / 2026-05-11 13:20:19
자석ㆍ동전 등 이물질(영유아), 떡 등 음식물(고령자) 삼킴 사고 빈발
▲ 영유아·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 홍보 포스터

[뉴스다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영유아 및 고령자의 삼킴·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고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령대별로 사고 원인은 뚜렷하게 구분되는데, 영유아는 호기심으로 자석·동전 등 작은 이물질을 삼키는 사고가 많고, 고령자는 신체 기능 저하로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이물질 삼킴 사고는 총 4,113건으로, 이 중 67.6%(2,781건)가 7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했다.

영유아 이물질 삼킴 사고 2,781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1세’(25.2%, 702건)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0세’ (17.5%, 487건), ‘2세’(13.6%, 37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이든 입에 넣는 행동이 활발한 2세 이하 영아기 사고가 절반 이상(56.3%, 1,568건)을 차지했다.

주요 위해 품목은 ‘자석’(13.8%, 384건), ‘완구’(10.0%, 279건), ‘동전’ (9.6%, 266건) 순이며, 구슬·스티커·건전지 등도 사고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이물질은 장 천공이나 기도 폐쇄 등 심각한 상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노화로 인한 기침 반사 저하 등 신체 능력이 감퇴함에 따라 음식 섭취 중 기도가 막히는 질식 사고 위험이 크다.

실제로 떡이나 고구마 등의 음식을 먹던 중 기도가 막혀 사망하거나 귤 섭취 중 의식을 잃는 사례 등 고령자 질식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식 섭취 중 기도 막힘으로 이송된 환자는 총 1,196명이다.

주로 놀이 과정에서 호기심에 의해 발생하는 영유아 삼킴 사고와 달리, 고령자의 질식 사고는 생존에 필수적인 식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음식 크기 조절과 적절한 식사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질식 사고는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좌우하므로, 사고 발생 즉시 하임리히법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면 자석, 동전, 건전지 등의 이물질을 삼켰을 때는 억지로 토하게 하면 오히려 식도가 손상되는 등 더 큰 상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질식 증세가 없다면 무리한 배출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영유아 및 고령자 삼킴·질식 사고 예방을 위해 자석·동전 등 작은 물건은 영유아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고령자 음식은 한입 크기로 작게 조리하고, 천천히 씹어 삼키도록 유도할 것, 질식 증상 발생 시 즉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조치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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