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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덕군 착한가격업소 현판. |
[뉴스다컴] 영덕군은 지역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신규 신청을 받는다.
모집 대상은 관내 음식점과 이·미용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올해 총 7개 업소를 신규 지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면 업종별 특성에 맞춰 쌀, 종량제봉투 등 연간 85만 원 상당의 물품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되며, 착한가격업소 현판과 함께 영덕군 누리집과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업소 홍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신규 지정 여부는 가격 안정성과 영업장 위생·청결 상태 등을 종합 평가해 50점 만점 기준 4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 대상이 되며,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여부, 지역특화 자원 활용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에 대해서는 가점이 부여된다.
다만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접수 업소 수가 지정 목표를 초과할 경우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우선 평가해 선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영덕군 일자리경제과 새마을경제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현재 영덕군은 총 10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운영 중이며, 군은 이번 신규 지정을 통해 지역 내 착한가격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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