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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청 |
[뉴스다컴] 아산시가 자동차세·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이 집중되는 6~7월을 지나 아직 환급받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 8월 초 미지급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폐차에 따른 환급과 개인지방소득세 국세 경정에 따른 환급은 주로 6~7월에 발생한다. 시는 이 기간 발생한 환급금 중 아직 지급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신속한 환급을 돕는다.
지방세 환급금은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환급계좌 미등록이나 연락처 변경 등으로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위택스(Wetax) 또는 아산시 징수과 세입팀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이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아직 환급받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안내문을 받은 시민께서는 위택스나 아산시청 징수과 세입팀을 통해 환급계좌를 등록해 환급금을 신속히 찾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시는 ‘2025~2026 충남·아산 방문의 해’를 맞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납세 편의를 높이는 세무 행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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