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개정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3년 7월 1일부터는 보다 많은 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는 윤석열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이다.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특고·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재정의했으며 노무제공자 특성에 맞는 산재보험 적용·징수체계, 업무상재해 인정기준 등을 규정했다.
또한, 노무제공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 파악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휴업등 신고제도”를 도입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현재 약 80만명의 특고가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던 40만명을 포함해 약 63만명이 추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된다.
향후 산재보험 적용 직종이 확대되면 50만여명이 추가로 혜택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정법은 2023년 7월 시행 예정이지만 현재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특고도 산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시행일 사이에 발생하는 보조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공무원·교원노조법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를 적용하지 않아 왔으나, 여야 합의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노동기본권 보장 강화 등을 위해 근무시간 면제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및 교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정부교섭대표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면제한도 내에서 보수의 손실 없이 정부교섭대표 등과 협의·교섭, 고충처리, 안전·보건 활동, 노동조합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이 가능하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와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각각 두고 심의위원회는 노동조합 설립 최소 단위를 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범위 등 공무원·교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해 근무시간 면제한도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국민들이 공무원·교원 근무시간 면제 제도 운영상황을 알 수 있도록 각 기관의 노동조합별 근무시간 면제 사용인원·시간, 지급된 보수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때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원칙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해 근로자위원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했다.
이번 개정은 그간 근로자위원 선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시행령에도 투표로 선출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참여 요건이 없어 대표성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합의를 반영한 것이다.
보다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가 출산 또는 유산·사산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그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에만 출산전후급여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는 관련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고 임신 후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피보험자였던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도 출산전후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더욱 많은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노무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격대여 외에도 자격대여 알선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인노무사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위원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 수뢰 등에 관한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자격심의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공인노무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연수교육 이수 의무대상을 자격시험 합격 후 최초로 직무 개시를 하려는 공인노무사로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외국인근로자, 방문취업)를 사망에 이르게 해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최대 3년간 제한해, 외국인근로자가 보다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근로복지기본법’ 등의 법률 개정안이 추가 의결됐다.
[ⓒ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