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사회 / 이지예 기자 / 2022-05-23 15:23:08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 산림, 10년간 매매대금 분할지급에 이자와 지가상승보상액까지.
▲ 충주국유림관리소,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본격 추진
[뉴스다컴]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청에서 2021년 처음 도입한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생태계보전, 산림휴양증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 매년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이란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10년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국가는 계약 시 적은 예산으로 국유림을 확대해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산주는 10년간 매월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매도자인 산주는 매매대금 지급 첫 달에 대금의 20%를 선지급 받는다.

나머지 80%의 금액은 10년간 나누어 지급 받고 이때 시행 기간이 장기간임을 고려해 추가로 이자액과 지가상승보상액을 추가로 지급 받는다.

충주국유림관리소에서 분할지급형으로 매수하려는 사유림은 충청북도 충주·괴산·음성·증평·진천 소재의 산림으로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도시숲 등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임임지 등이다.

다만 저당권,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된 산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산림,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최근 1년 이내 소유권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매수대상지 조건, 분할지급금 결정 및 지급방법 등은 산림청 누리집 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충주국유림관리소 남해인 소장은 “주택연금과 같이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활성화되어 산주의 산림연금으로서 기능이 정착되고 아울러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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