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무상원조 주관기관으로서 체계적·통합적·효율적인 ODA 추진과 객관적인 사업 심사를 위해 다각적인 검토 및 협의 절차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에서 작성하는 ‘2023년 무상원조 종합시행계획안’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를 거쳐 차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현장 중심의 선진적·전략적·혁신적 국제개발협력 추진을 위해 정책 및 전략 수립, 사업 심사 및 조정, 이행 및 점검 지원 기능 등을 더욱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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