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금년에는 전년 대비 예산을 2배 이상 확보해 약 14백ha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누어 지급함에 따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 시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는 타 분야에서는 이미 자리 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개인이 보유한 사유재산을 활용해 산주에게 10년간 일정 소득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산림 소유자들에게는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가지고 있는 산림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산림청 누리집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해,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상담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제도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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