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번호판, 내년부터 지역명 삭제·번호체계 8자리 개편

사회 / 이지예 기자 / 2021-11-02 21:58:03
건설기계 번호판의 지역 표기를 없애 등록관청 변경에 따른 재발급 불편을 해소한다
전국 건설기계등록번호표 개선 내용[사진=국토교통부]

[뉴스다컴] 내년 하반기부터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서 지역명이 없어지고 번호체계도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 전국 등록번호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의 불편 해소 및 일선의 혼선 예방을 위해 지역명(시·도) 표기를 삭제하고 규격을 개선하는 등 건설기계 전국 등록번호표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건설기계 소유자는 시·도를 달리하여 이사를 가는 경우 등록번호표를 30일 이내 변경해야 하는 불편과 기종이나 구조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크기가 달라 혼선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관할 시·도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번호표 제작·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역명(시·도) 및 영업용 표기가 없어진다.

번호체계는 7자리(12가 4568)에서 8자리(012가 4568)로 개편되며, 한글(가, 나 등 35개)과 숫자(관용 0001~9999, 자가용 1000~5999, 대여사업용 6000~9999)를 조합하여 오름차순으로 부여된다.

색상은 현장에서 영업용(대여사업용)과 비영업용(관용·자가용)을 육안으로 쉽게 구별 가능하도록 영업용은 주황색, 자가용과 관용은 흰색 바탕색를 사용하고 글씨는 검정색을 적용한다.

크기는 등록번호표 부착을 용이하게 하고 번호판 크기 차이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3종류의 등록번호표를 1종류로 통일(520×110mm)한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이번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중 개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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