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결정해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관의 직무 정지 권한 행사는 그 대상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고,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거친 검찰총장인 경우 인사권으로 전횡되지 않도록 그 필요성이 더욱 엄격하게 숙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직무배제는 검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총장 임기를 2년 단임으로 정한 법령의 취지를 몰각하는 것으로 사실상 해임과 같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직후 직무배제 조치가 내려진 지 7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2일에서 4일로 연기했다.
법무부 알림을 통해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고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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