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사자명예훼손' 1심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정치 / 이지예 기자 / 2020-11-30 21:10:57
재판부 "5·18 헬기사격 있었다" 인정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하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다컴]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30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헬기 사격' 여부에 대해 "목격자 진술, 군 관련 문서를 종합해 분석하면 1980년 5월 21일 500MD에 의한 기관총 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고 인정된다"라며 "전 씨는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을 인식했다고 보며 자신의 정당성을 위해 고의로 조 신부를 회고록에서 비난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라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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