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혐의' 양현석, 벌금 1500만원 선고

사회 / 이지예 기자 / 2020-11-27 18:55:23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뉴스다컴] 해외에서 수억 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박수현 판사)은 양 전 대표와 YGX 공동대표 김 모(37), 이 모(41)씨에게 각각 벌금 1500만 원을, 금 모(48)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양 전 대표와 김 씨, 이 씨에게 각 벌금 1000만 원을, 금 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 해달하고 요청한 구형보다 높은 벌금이다.

재판부는 "4년여에 걸쳐 카지노 업장에서 도박했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도박 금액이 4억 원이 넘는다"면서 "사회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양 전 대표는 재판 후 "선고 결과에 한 말씀 부탁드린다", "항소계획 있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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