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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청 |
[뉴스다컴]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도청에서 열린 ‘제4기 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을 두 가지 부대의견과 함께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4·3의 민주주의·평화·인권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민 참여를 통해 마련된 헌장을 제정해 제주도의 인권 규범으로 실천·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선 8기 도지사 공약 10대 핵심과제인 헌장 제정을 위해 2023년 8월 각계각층 도민 33명으로 구성된 제정위원회가 출범했다. 이후 자문위원회 자문, 제정위원회 워크숍, 실무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된 헌장안을 이번 인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헌장의 필요성과 의미를 확인하며,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실효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두 가지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첫 번째는『제주평화인권헌장(안)』제2조에 대해 행정검토의견* 제2조를 반영하는 것을 준용하자는 의견에 참석위원 10명 중 8명이 찬성했다.
두 번째는 도민들에게 제정안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선포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평화인권헌장은 제주가 지향하는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아낸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주문한 부대의견에 따라 도민들에게 알리는 절차를 거치면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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