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뉴스다컴] 충북도는 26일 도청 여는마당2에서 제13대 충청북도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충청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기구는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1년이다.
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권오장 청주 봉명중학교 교장, 부위원장에 황경선 충북여성정책포럼 감사를 각각 선출하고 의정비 결정 가이드라인과 위원회 운영방향, 향후 심의일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원회는 제13대 충북도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오는 10월 31일까지 심의·의결한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연구와 보조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이며,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에는 충북의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도는 심의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심의위원 명단과 최종 의정비 결정 현황을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현재 충청북도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2,400만원(월 200만원), 월정수당 연 4,426만원(월 368만원)을 합쳐 연 6,826만원(월 568만원)이다.
권오장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주민 의견과 충북의 재정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 관련 사항을 충분히 살펴 합리적인 의정비가 결정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향후 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수준을 검토하고 법정 기한인 10월 31일까지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이다.
[ⓒ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