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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하·북후·서후) |
[뉴스다컴]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하·북후·서후)이 공모사업의 유치부터 선정 이후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안동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확보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동시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선정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안동시 공모사업 응모 건수는 2024년 154건에서 2025년 180건으로 늘었으며, 같은 기간 총사업비는 2,825억 원에서 3,576억 원으로, 시비 부담은 874억 원에서 1,0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인 사업도 37건에서 51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공모사업이 신청·선정된 이후 시비 부담분이 예산안에 반영돼 의회의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못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은 신청 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시비 부담, 향후 재정 소요 등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공모사업 적정성 사전 검토(안 제6조) ▲담당부서 지정 및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안 제7조) ▲의회 보고(안 제8조) ▲추진실적 관리 및 사업효과 점검(안 제9조) ▲포상(안 제10조) 등이 담겼다.
김새롬 의원은 “공모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 부담과 사업의 적정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회가 사후적으로 시비 부담을 승인해야 하는 구조는 이제 바뀌어야 하며, 공모 단계부터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고 사업의 필요성, 재정부담, 지속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자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도내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안동시도 공모사업 전반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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