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

경기 / 이지예 기자 / 2026-08-21 17:35:11
▲ 방미숙 의원, 국가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 개정안 추진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방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하남4, 보건복지위원회)은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예방·지원체계를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와 가족구조, 전쟁 등 특수한 경험에서 비롯된 신체적·정신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보다 세심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에 방미숙 의원은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관련 조례 2건의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경기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는 사회적 고립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근거를 강화하고, 연령·가구형태·장애 여부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담았다.

또한 국가보훈대상자를 지원대상에 명확히 포함하고,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와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 근거를 보완했다.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보훈부 소속기관과 보훈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담았다.

두 조례를 함께 정비함으로써 고독사 예방정책에 국가보훈대상자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기존 보훈정책의 범위를 경제적 지원과 예우에서 사회적 고립 예방과 일상생활의 안녕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국가유공자인 방미숙 의원에게 보훈대상자의 안녕을 살피는 일은 오랜 의정활동의 과제이기도 하다. 하남시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지역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 증진에 관심을 기울여온 데 이어, 경기도의회에서는 그 범위를 경기도 전역으로 넓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이들의 삶을 보다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뜻이다.

방미숙 의원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분들”이라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예우를 갖추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보훈대상자 한 분 한 분이 외로움 속에서 생을 마감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살피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작은 보답일 뿐”이라며 “누구도 홀로 남겨지지 않고 존엄하게 여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숙 의원은 향후 관계 부서 및 보훈기관·단체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도 국가보훈대상자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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