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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뉴스다컴] 부산 남구는 지난 23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남구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빈집 정비계획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비·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번 계획은 2019년 제1기 수립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된 제2기 빈집 실태조사를 포함하여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 약 2년간 수행됐다.
이번 계획에는 △빈집 등급별 정비·활용 방안, △빈집 철거 및 리모델링 지원, △공공 SOC(사회간접자본) 사업과 연계한 활용, △빈집 밀집 구역 지정, △안전조치 및 재원 조달 계획 등이 폭넓게 담겼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구청장, 구의원, 안전도시국장 등 18명이 참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무허가 빈집 포함 여부, 소유자 동의 절차, 전담 부서 필요성, 남구 특성에 맞는 활용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앞으로 남구는 10월 중 주민공람·공고,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는 이번 정비계획을 통해 철거된 공간은 주차장·작은 공원·마을 사랑방으로, 리모델링 공간은 청년과 주거 취약계층의 보금자리로 조성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남구형 빈집 활용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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