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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구의회 최은영 의원 |
[뉴스다컴] 부산 해운대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영 의원(좌2동·중2동·송정동)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24일 제29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조직 간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는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 단위에서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사회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조례 제정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해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했다.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경제조직 발굴·지원, 민관 협력, 기본계획 관련 주요 사항을 자문·심의하도록 해 정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재정지원, 판로 확보를 위한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참여 확대, 우수사례 홍보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다양한 지원 조치도 포함됐다. 아울러 중복지원 금지 규정을 두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조직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도 정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최은영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지역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특히 작년 해운대구의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가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를 방문해 우수 시책을 듣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나눴던 것이 이번 조례 제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대구에서도 사회적경제조직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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