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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경 등록 안내 팜플렛 |
[뉴스다컴]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송준호)은 관할 구역 내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는 임업인의 실제 경영현황을 확인하고 각종 임업 관련 지원사업의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만약 등록정보와 실제 현장 실태가 다를 경우 의무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임업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등록제한, 경영체 말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변경신고 대상 항목은 ▲인적·법인 사항(임업인의 성명·주소, 농업법인의 명칭·소재지·대표자·조합원·출자사항 등) ▲산지 및 경영 현황(산지 소재지, 면적, 경영형태(자경·임차 등), 소유자 변동 사항) ▲재배 현황(재배 품목, 품목별 재배 면적(등록 면적의 10% 초과 변동 또는 노지 660㎡ 초과 변동 시)) 등이다.
변경신고는 북부지방산림청 및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임업경영체 통합포털 '임업in'을 이용하면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임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현행화하여 정확하게 유지하는 것은 임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사항"이라며, "기한 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여 경영체 말소나 직불금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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