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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군 조례 정비·연구 용역‘ 착수보고회 |
[뉴스다컴] 울릉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울릉 자치입법 혁신 연구회’(대표의원 박기호)는 2026년 9월 15일 ‘울릉군 조례정비·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박기호, 이철우, 이상식 의원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상위법령 개정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사업 종료 등으로 실효성을 잃은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법적 안정성과 행정 효율이 함께 떨어진다고 보고, 울릉군 자치법규 전반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용역은 현행 조례 전체를 적법성·필요성·실효성·정합성·명확성·주민편익·집행가능성의 7대 기준으로 전수 검토하고, 법령 불합치·위임 누락·불합리한 규제·유명무실한 규정 등을 발굴해 조례별로 제정·개정·폐지·통폐합 등 실행 가능한 정비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규 조례안도 함께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는 △과업 개요와 추진 배경 △조사 대상 범위와 7대 검토원칙 △우선순위 평가 방법 △추진 일정 등을 보고하고, 소관부서 협조체계와 중간보고 시점 등 협의사항에 대해 참석 의원들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박기호 대표의원은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와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정하는 핵심 규범인 만큼, 시대 변화와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례를 그대로 두는 것은 군민에게 손해다”라며 “모든 조례를 꼼꼼히 점검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비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철우 울릉군의회 의장은 "오랜 기간 쌓여 온 조례를 한 번에 점검하는 뜻깊은 용역인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며 "의회도 연구회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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