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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재조사사업 언제든地 상담창구 운영 |
[뉴스다컴] 합천군은 1월부터 민원지적과 내에 상설창구를 마련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상담창구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 상담창구는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토지의 경계 분쟁과 군민의 고충 민원 및 궁금점을 청취하여 군민 눈높이의 맞춤 상담으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고자 운영하게 됐다.
지적재조사사업은 매년 3월에 시작되어 다음 연도 말에 완료하게 되며 지구별로 책임담당자를 지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지구별 사업진행 담당자가 맞춤 상담으로 민원의 궁금점이 해소될 때까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다툼이 있는 토지의 경계 설정 기준, 공유토지 처리방법, 현황 도로 점유 문제, 구거·하천 등 수십년간 점유 중인 국·공유지 처리방안, 사업 진행 시 발생하는 비용 등 민원인과 함께 다각도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분쟁요인 및 고충 민원의 최소화를 달성할 계획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지적재조사 상담창구가 군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은 군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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