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의회, 건축사·측량협회와 간담회 "평균경사도·안전조치 기준·인허가 절차 개선 의견 청취"

경기 / 이지예 기자 / 2026-08-26 13:20:03
▲ 이계철의장과 건축사·측량협회 간담회 모습

[뉴스다컴] 화성특례시의회는 25일 의회 신청사에서 건축사협회와 측량협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건축·측량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정순영 의회운영위원장, 오문섭, 최태양 의원, 건축사협회·측량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도시개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측량협회는 화성특례시 도시계획조례와 관련해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되는 평균경사도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 현행 화성특례시 기준은 평균경사도 15도 미만이며, 협회는 인근 지자체 사례와 화성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17.5도 미만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토지 형질변경 시 적용되는 절토·성토 비탈면과 옹벽 설치 등 안전조치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회는 산지 개발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복구설계 승인 기준 등 별도의 안전기준이 적용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조례상 관련 기준과 중복되거나 현장 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인허가 민원서류 접수 절차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측량협회는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측량업자가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인허가 서류 접수와 업무 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담당자에 따라 민원서류 접수와 업무처리 기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통일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받은 국토교통부의 답변 내용도 함께 설명했다.

이계철 의장은 “건축과 측량은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고 도시개발의 첫 단계인 만큼, 불합리하거나 중복되는 규제 때문에 시민과 업계가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부담하는 일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은 지키되, 도시의 변화와 현장의 현실에 맞춰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오늘 제안된 내용을 관련 부서 및 의원들과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건축·측량 등 도시개발 현장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지키면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인허가 절차를 세심하게 살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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