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중국산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유통 브로커 적발

사회 / 이지예 기자 / 2026-09-17 12:50:27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불법·위조상품 45억원 상당 판매
▲ 중국산 불법·위조상품 국내 유통 흐름도

[뉴스다컴]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정수기 필터 등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여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인 것처럼 불법 유통한 브로커 A씨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재처와 식약처 특사경이 쿠팡, 네이버 등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정품과 포장 재질, 인증마크 등이 상이한 유명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정수기 필터, 전자제품 등이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양 기관 특사경이 긴밀하게 공조수사를 진행하여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했다.

수사 결과, 유통 브로커 A씨는 중국 심천에 있는 제조업자(화주)와 공모하여 위조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 61종(45억 원 상당)을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판매했고, A씨가 운영하는 물류창고에서 위조상품 등 불법 제품 87종(시가 13억 원어치)를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물류창고에 보관된 제품을 정품과 비교한 결과,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 ▲용기의 형태·크기 ▲제품의 제형・색감 등이 정품과 달라 모두 중국산 위조상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제품은 전량 압수했다.

위조상품 유통 브로커 A씨는 충북 소재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관리하면서, 화주가 국제 특송화물 및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상품을 거점 창고에 보관하다가, 중국에 거주하는 화주가 쿠팡, 네이버 등에서 주문받은 제품을 전국 구매자들에게 택배로 배송했으며, 위조상품 약 8만 3천여 개(약 45억 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위조 브리타 정수기 필터의 경우 기존 표시인 ‘원산지 중국’을 제거하고, ‘원산지 독일’로 새로운 표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상품 판매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된 중국산 위조 상품은 ▲셀레딕스, 가히, 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 제품과 에스티로더, SK-II 등 유명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고려은단 멀티 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 7천여 개, 시가 54억 원어치이다.

이외에도 상표법을 위반한 제품은 ▲브리타 정수기 필터와 에어팟, 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 등 생활·가전제품 4종 ▲버켄스탁 슬리퍼와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제품 4종 ▲타이틀리스트, PXG 등 골프용품 2종 등 총 4천여 개, 시가 약 4억 원어치이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위조상품은 제조과정에서 품질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우려된다.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소비자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는 경우는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구매 후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수사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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