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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안군청 |
[뉴스다컴] 부안군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 검사 지연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미수검에 따른 과태료가 상향됨에 따라 건설기계 소유자와 조종사에게 검사를 기간 내 받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는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기계 조종사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은 후 건설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2022년 8월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기계 정기 검사의 경우 30일 이내 지연 시 과태료가 10만원, 31일 이후에는 3일 지연 시마다 10만원이 가산된다.
과태료 상한 금액은 300만 원이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이 내려지고 운행 중지 명령 대상인 동시에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소지자가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 시 지연 기간 30일 이내 과태료는 5만원, 31일 이후에 3일 초과 시마다 5만원 가산으로 상향됐으며 과태료 상한은 200만 원이다.
군 관계자는 “건설기계 관련 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건설기계 소유주와 조종사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설기계 정기 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소유자가 지참하고 있는 건설기계 등록증 하단 ‘검사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건설기계 면허증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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