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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다컴]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관리법’이 2026년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보다 체계화하면서 불가피한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매입 등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됐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된 양곡관리법은 쌀 수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가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 수급 균형을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 논타작물 면적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정부가 수립하여야 하는 수급 계획의 범위를 정부관리양곡에서 전체 양곡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곡법 시행 이전부터 올해 쌀 적정 면적을 포함한 '2026 양곡수급계획'을 수립했고, 선제적 수급조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전략작물 직불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추진 중이다.
아울러 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신설했다.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생산자(5인 이상), 유통업계, 소비자, 전문가, 정부로 구성되며 양곡수급계획, 정부양곡수급계획, 쌀 수확기대책 등 양곡 정책 전반을 심의하는 위원회로서 산업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양곡정책 전반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될 계획이다.
정혜련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양곡법 시행으로 쌀 수급을 사후에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가 보다 강화됐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생산자, 유통업계, 소비자 등이 함께 모여 신뢰에 기반한 양곡수급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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