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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안돼요” 춘천시 인식개선 강화 |
[뉴스다컴] 춘천시가 보행장애인의 이동권 보호와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시민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춘천시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 신고 건수는 2023년 3,412건에서 2024년 3,78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도 4월 말 기준 1,242건이 접수됐다.
주요 위반 유형은 △장애인자동차표지 미부착 차량 주차 △장애인 미탑승 차량 주차 △주차구역 및 진입로 방해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대여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공간이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장애인이 실제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할 수 없다.
표지 없이 주차하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10만 원, 물건 적치나 이중주차 등 주차 방해 행위는 50만 원,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 ・ 변조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의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호를 위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두고 관리·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민원처리 자동화시스템 운영과 함께 현수막·안내문 제작, 캠페인 등을 통해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에 나선다.
춘천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잠시의 편의보다 서로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준수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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