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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창군청 |
[뉴스다컴] 순창군은 2025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468건에 대해 9억 7,800만원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이나 6월에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내거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도 낼 수 있다. 아울러 위택스(wetax)나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하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 군 재무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출금 날짜 지정에 따라 12월 23일과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12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세액의 3%)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며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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