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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회 |
[뉴스다컴] 군(軍) 탄약고가 산악지형(분지)에 위치할 경우,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국방부 지시에 따라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軍)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도상거리가 아닌 경사거리를 적용해 달라며 ㄱ씨 등 5명이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거주하는 ㄱ씨 등은 2013년과 2017년에 경기도 양주시 ○○동 소재의 임야(56,396㎡, 이하 이 민원 토지)를 매입했다.
ㄱ씨 등은 군(軍)에 이 민원 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를 요구했지만, 군(軍)은 “이 민원 토지가 탄약 폭발물 구역 안에 위치하여 보호구역의 해제 및 완화는 불가하다.”라고 했다. 이에, ㄱ씨 등은 국방부 지시에 경사거리 적용이 명시되어 있고, 경사거리를 적용하면 이 민원 토지 일부 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완화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이 도상거리만 적용하며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ㄱ씨 등이 소유한 이 민원 토지와 탄약고 사이에 고도 219.1m의 ○○산이 위치하고, 국방부의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 기준 지시'는 탄약 및 폭발물이 저장된 지역 주변이 산악지역이면 도상거리를 적용하지 않고 산악지역에서 최고로 돌출된 능선을 직선으로 연결한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국방부가 탄약 폭발물 안전거리를 계산할 때 경사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군(軍)은 ‘안전거리 적용을 위한 격리거리는 평면 일직선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국방부와 관련 부대에 ‘경사거리 적용 시 판단기준ㆍ계산 방법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기준이 마련되면 안전거리를 다시 판단할 것”을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지정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의견표명을 계기로 군(軍)에서 안전거리 계산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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