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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천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신청 접수 시작 |
[뉴스다컴] 사천시는 지역 내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신청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은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을 갖춰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하려는 영업자는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이 식품취급시설(조리장 등)에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된다.
또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음식 제공시에는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전용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야 한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검토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사천시청 보건위생과에 제출한 뒤 현장 점검을 통과해야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 영업신고 된 업소는 2월 27일까지 관련 서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과 관련 서식은 안내문의 QR코드를 촬영하면 연결된 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또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시에서는 관내 음식점 2,407곳에 대하여 우편으로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이 가족인 시대에 맞춰 함께 외식할 권리를 제공하고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위생·안전 수준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영업 개시하는 업소에 한하여 표지판을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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