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전수조사로 전세사기 2차 피해 예방

충청 / 이지예 기자 / 2026-02-02 10:20:22
관내 종사자 1,888명 전수조사 통해 대상자 6명 확인·행정조치
▲ 대전시서구청

[뉴스다컴] 대전 서구는 관내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들에 대한 결격사유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전했다.

이번 조사는 부적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통해 전세사기 2차 피해를 막고, 불법 중개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서구 관내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888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관련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제38조(등록의 취소) △제39조(업무의 정지) 등이다.

구는 해당 조사를 통해 사망자 및 부적격자 총 6명을 확인했으며, 해당 대상자에 대해 등록 취소 및 고용해지를 진행했다.

서구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피고용인의 결격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무지 또는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무자격 상태 중개 업무 속행의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는 곧 시민들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구는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지 않고, 결격사유가 발생한 중개업 종사자가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사후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등록 취소 이후에도 계속해서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형사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는 구민의 전 재산이 오가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의식과 자격 요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중개 행위를 뿌리 뽑고, 구민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