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법관 탄핵소추

정치 / 이지예 기자 / 2021-02-07 11:57:29
사진=국회

[뉴스다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가결시킨 뒤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표결 결과는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으며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임 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중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노동자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최종 인용될 경우 임 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해지고 퇴직급여도 공무원연금법 제65조에 따라 일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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