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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효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다컴]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11일 제333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정책 질의에서 교권 침해 시 분리 지도 시행 조치가 미흡한 점과 교원치유센터 이용률이 폭증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고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2023년 서이초 사건 발생 이후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같은 해 9월 교원지위법이 개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청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교원의 반대 의사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5년 교육활동침해 학생 분리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 302명 중 분리 지도 조치를 받은 학생은 147명(약 48%)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리 지도 조치 미시행 학교 수도 949곳에 달하며 서울시 약 72%의 학교는 분리 지도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효원 의원은 “작년 교권 침해로 인한 분리 지도 시행률은 약 55%로 조치가 굉장히 미흡했는데, 올해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악화됐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당연히 필요해 보이는 조치가 이행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 시 학생과의 분리 조치 기간도 최대 7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해·폭행·성범죄 등 중대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이 특별 휴가를 쓰고 학생을 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평균 한 달 정도 소요되는 교권보호위원회 처분을 기다리는 동안 그 피해는 오롯이 교원이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올해 교원치유센터 심리치료 및 법률상담 등 이용 건 수를 보더라도 작년 2,838건에서 올해 8월말 기준 3,055건으로 작년 수치를 이미 넘어섰다”며 “현장에서 교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제도권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혼자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것이 아닐까 깊은 우려가 됐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현장의 교원들은 교권 침해 신고를 해도 이를 보복 삼은 아동학대 신고나 민원이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교권 보호 및 회복 정책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전면적으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수 교육정책국장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교원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교육청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예방 조치를 취하고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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