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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의회 김원태 의원 |
[뉴스다컴]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19일, 제333회 정례회 상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세운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에 가결된 두 조례안은 김원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광화문광장과 세운광장의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현행 ‘사용일 60일 전부터 7일 전’에서 ‘사용일 90일 전부터 5일 전’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김원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이미 서울광장에 적용 중인 사용허가 신청기간 기준과 동일한 체계를 적용함으로써, 서울시가 관리하는 주요 광장 간 운영 기준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행사 유형이 다양해지고 규모가 확대되는 여건을 반영해, 행사 주최 측이 기획·협의·안전관리·사전 홍보 등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상임위원회 원안 가결로, 해당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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