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원군청 |
[뉴스다컴] 철원군이 어르신 봉양수당 지원으로 건전한 효실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2일 철원군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687명이 보양수당을 신청했으며, 월 3,641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철원군은'철원군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2023년 8월부터 봉양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봉양수당은 75세 이상의 부모 및 조부모를 1년 이상 동일 주소지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모시는 20세 이상의 철원군민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기준액은 어르신 한분을 모시고 생활하는 분은 월 50,000원, 두분 이상을 모시면 한분당 월 20,0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유광종 철원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봉양수당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신규 사업으로, 건전한 효행 문화 유지‧발전 및 경로효친사상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철원군 어르신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확대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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