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군청 |
[뉴스다컴] 평창군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도시지역 내 시설물안전법 대상인 제3종시설물 5개소(교량 4개소, 출렁다리 1개소)에 대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를 위한 교량 8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점검으로 시설물 기초의 세굴,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교량받침의 파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대한 결함 등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제3종시설물 5개 시설물의 점검 결과 상태등급이 A, B등급으로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실태조사 대상 시설물은 B, C등급으로 준공 후 공용기간의 증가로 인한 시설물 손상에 대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열 도시과장은“24년도부터는 이번 실태조사를 실시한 교량 8개소를 제3종시설물로 지정하여 총 13개 시설물에 대하여 상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지속적인 시설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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