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이식환자의 MRI 촬영 안전확보 강화
42개 품목 435개 제품 허가사항에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 반영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2-05-06 09:36:05
이번 조치는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가 제품의 허가사항에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이전에 허가된 인체 이식 의료기기 42개 품목, 435개 제품에 대한 조치이다.
‘자기공명 환경 안전성 분류’는 MRI 촬영 시 인체 이식 의료기기를 이식한 환자와 의료진이 알아야 하는 안전 정보이다.
자기 공명 환경에서 안전하다고 분류되지 않는 제품 을 이식한 환자는 MRI 촬영 전 의료기기 이식 사실과 이식한 제품의 분류를 의료진에 알리고 촬영 진행을 상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 의료기기의 안전성·효과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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