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조합장 간담회 개최

- 임대주택 비율 8%까지 추가 완화 및 소형분양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기준 확대 검토...9월 17일 정책토론회 개최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8-26 19:30:01

▲ 재개발 사업 임대비율 완화 간담회
[뉴스다컴] 성남시의회 박기범 도시건설위원장은 8월 26일, 성남시 재개발사업 구역별 조합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성 개선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강상태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 재개발 구역별 조합장 등이 참석하여 현장의 제도적·행정적 애로사항을 폭넓게 공유했다.

주요 안건은 ▲재개발사업 임대주택 비율 추가 완화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확대 ▲재개발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등이었다.

먼저 임대주택 비율과 관련하여, 박 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조합과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 검토 요청을 했으며, 성남시는 기존 12%였던 임대주택 비율을 10%로 완화시킬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과 조합원 부담을 고려해, 비율을 8%까지 추가로 낮추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또한, 소형분양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확대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성남시는 소형분양주택의 기준을 전용면적 40㎡ 이하로 적용하고 있으나, 참석자들은 해당 면적이 작아 실수요자의 선호와 분양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형분양주택 건설 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현행 40㎡ 이하에서 법령상 기준에 맞춰 50~60㎡ 이하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 위원장은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은 1인 가구 중심의 매우 작은 규모로, 실제 분양시장에서는 수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소형분양주택의 기준을 50~60㎡ 이하로 확대해 다양한 수요층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사업의 사업성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9월 17일 성남시의회에서 '재개발사업성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토론회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임대주택 비율 및 소형주택 기준 확대를 비롯해 사업성을 저해하는 제도와 행정절차, 주민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박기범 위원장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재개발사업이 주민 부담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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