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 신규지정… 한-베 교류에 기반한 지역활력 거점 조성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계획변경 및 기존 특구 4곳 지정해제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8-06 19:20:07

▲ 중소벤처기업부
[뉴스다컴]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6일 제60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 봉화군의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구법'에 규정된 130개 규제특례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도입됐으며, 현재('26.8월 기준) 전국 135개 시·군·구에서 171개 특구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 역사를 활용한 사업이다. 고려시대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리왕조 왕자 이용상, 화산이씨 집성촌 등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역사·문화·휴양이 결합된 국제교류형 관광거점을 조성한다. 봉화군은 이를 통해 관광객과 체류인구를 늘려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봉화군은 이번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K-베트남 밸리 조성, 창평저수지 주변 관광개발, 임대형 스마트팜, 백두대간 힐링 펫빌리지 등 총사업비 3,476억 원 규모의 8개 특화사업을 추진한다. 출입국관리법·국토계획법·주택법 등 10건의 규제특례를 적용해 외국인 종사자의 체류, 토지이용, 주택공급 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도적 제약을 완화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봉화 K-베트남 밸리특구는 한-베 800년 교류라는 고유한 역사자원을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라며, “지역특화발전특구가 지역의 실질적인 성장거점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도 함께 심의·의결했다. 먼저 경남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는 일부 지구의 사업자 변경과 조성공사 재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한다. 내산지구와 양촌·용정지구 등의 투자계획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9,453억 원에서 1조 3,706억 원으로 확대하고, 향후 활용계획이 없는 규제특례(4건)는 해제한다.

이와 함께 특화사업 완료나 운영여건 변화 등에 따라 관할 지방정부가 신청한 ▲부산 진구 서면 신발산업 성장거점 특구 ▲인천 서구 외국어교육특구 ▲정남진 장흥 토요시장·생약초·한우 특구 ▲구미 글로벌교육특구 등 4곳의 지정해제도 의결했다. 각 지방정부는 특구 해제 이후에도 필요한 사업을 자체사업이나 관련 정책과 연계해 이어갈 계획이다.

[ⓒ 뉴스다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