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간판 낙하 위험 막는다…옥외광고물 안전등급별 맞춤 정비 추진

이상기후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등급(1·2·3종) 세분화로 맞춤형 특별관리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9-29 17:15:19

▲ 김포시, 간판 낙하 위험 막는다…옥외광고물 안전등급별 맞춤 정비 추진
[뉴스다컴] 김포시가 강풍‧폭설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간판 낙하 및 파손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상 악화 시 신속‧정확한 대응 절차를 확립하고자 ‘옥외광고물 관련 재난 대비 절차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나선다.

시는 관내 고정광고물의 설치 연수와 규모에 따라 안전등급을 1·2·3종으로 세분화해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를 실시한다. 설치 후 25년 이상 경과한 특정 규격 이상의 대형 광고물(중점관리 대상)은 ‘1종’으로 분류하여 연 2회 정기점검과 기상특보 발효 시 특별 집중관리를 진행한다.

20년 이상 25년 미만의 특정 규격 이상의 대형 광고물은 ‘2종’(정기관리)으로 지정해 연 1회 정기점검과 기상특보 시 정기 예찰을 펼친다. 20년 미만인 ‘3종’ 및 ‘기타’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주의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광고물에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실시하고, 위험 요소가 있는 광고물은 자진 철거를 유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행정 인력과 장비의 한계로 점검이 어려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유형별 세부 대책도 마련했다. 육안 점검이 힘든 대형 전광판이나 외벽 매립형 간판 등 고위험 구조물은 자율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위험도가 매우 높거나 관리자가 없을 경우 ‘전문자문단’을 투입해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보행자 밀집 구역은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주인 없는 간판 정비사업과 연계해 정비를 추진한다. 재개발·도시개발 구역 내 방치된 간판은 사업시행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해 자율점검과 긴급 철거를 이끌어 낸다.

아울러 재난 상황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비상대비반’을 가동해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관심’ 단계에서는 기상 상황 모니터링과 1종 광고물 점검 안내를 실시하고, 강풍·대설 특보가 발효되는 ‘주의·경계’ 단계에서는 읍면동 현장운영반과 김포시옥외광고협회 협조지원반을 가동해 1·2·3종 광고물을 집중 점검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는 ‘심각’ 단계에서는 비상대비반 전체 가동과 함께 김포경찰서, 김포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집계 및 복구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위험도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급화와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재난 대비의 실효성을 극대화했다”며, “노후 간판이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투입해 체계적인 정비‧관리 방안을 추가 마련하는 등 선제적이고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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