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방향은 옳지만, 절차는 미흡하다 쓴소리
전국 최초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출범 의의는 평가, 위원회의 근거 조례 마련에도 동의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9-17 16:45:10
[뉴스다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파주3)은 17일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 심사에서, 조례안의 취지에는 동의하면서도 제도 운영상 미흡한 점과 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지적했다.
손성익 의원은 심사 과정에서 △ 교권보호전담관의 직군별 세부 역할 분담 및 현장 투입 매뉴얼 마련 △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신분 보호 장치 명문화 △ 교권보호국 중장기 로드맵 제출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손 의원은 먼저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출범시킨 것에 대해 "교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조치"라며 "환영하고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제도가 빠르게 출범한 만큼 운영 절차가 함께 정비되지 못했다는 점을 짚었다.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교권보호전담관 인력이 어느 단계에서 어떤 역할로 투입되는지, 직군별 역할은 어떻게 나뉘는지, 기존 학교장의 권한과는 어떻게 조율되는지에 대한 행정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의회와의 자료 공유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손 의원은 지난 8월 11일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명단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선발 목적 외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고 교권보호전담관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민원 대응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던 사례를 들었다.
손 의원은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주민이 권한을 부여한 기관"이라며 "그 의회조차 교권보호전담관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이 제도가 제대로 설계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대체 무엇으로 검증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동 위축을 이유로 든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서는 제도의 성격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악성 민원에 대응하라고 선발한 인력인데, 신분 노출이 두려워 드러내지 못한다면 현장에서 어떻게 교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며 "보호받아야 할 것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익명성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정당성이고, 그 정당성은 자격과 역할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때 확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모 단계에서 정보 공개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절차를 갖추지 못한 점 역시 제도 설계 단계에서 보완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다만 역할 규정과 권한 근거, 자료 공유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도 함께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성익 의원은 지난 8월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임명돼 활동해 왔으며, 이날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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