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GTX-B노선 갈매역 정차 및 '광역교통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1-23 16:05:14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장 GTX-B 정차 및 대광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뉴스다컴] 23일, 구리시의회는 제356회 임시회에서 ‘GTX-B 노선 갈매역 추가 정차 확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GTX-B 노선 갈매역 정차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갈매역 정차를 확정시키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행정폭거이자 지역차별”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구리시의원 모두를 대표하여 결의안을 직접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이유를 밝혔다.

신 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GTX-B노선이 갈매동 정중앙을 관통하면서도 정차 없이 통과하도록 계획된 것은 주민의 생존권·교육권을 침해하고, 동일 생활권 내 심각한 교통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결의안을 통해 첫째, 갈매-망우 구간은 지하 대심도에서 지상으로 전환되는 구조적 특성상, 열차가 약2.4분 간격으로 통과하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주민 생활환경과 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점 둘째, 2019년 광역교통법 개정 당시 ‘시행 일자 제한’ 규정으로 인해 갈매역세권지구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에서 제외되는 입법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합리라는 점을 지적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신 의장은 “윤호중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역교통법' 개정안(의안번호 2204988)의 조속한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해당 개정안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시행 중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인접 사업지를 하나의 대규모 사업(200만㎡ 이상)으로 통합 관리하게 함으로써,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가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광역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결의문을 통해“첫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계류 중인 '광역교통법' 개정안을 최우선 민생 법안으로 상정하여 즉각 통과시킬 것, 둘째, 국토교통부는 갈매지구와 갈매역세권지구를 통합 사업으로 인정하고 GTX-B 갈매역 정차를 즉각 확정할 것, 셋째, 갈매역 정차 확정 전까지 유지관리플랫폼 등 일체의 관련 공사를 전면 중단할 것, 넷째,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한 철도 사업 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환경·교통 개선대책 수립 등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본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신동화 의장은 “구리시가 자체 실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 갈매역 추가 정차의 비용대비편익(B/C)은 1.57로 나왔고, 국가철도공단이 추진한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도 1.45라는 결과가 나왔다.”라며,“국가 용역에서 조차 경제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됐는데도 정차를 배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갈매동 주민들에게 소음과 진동, 안전 위험만 감내하게 하면서 아무런 교통 혜택도 주지 않겠다는 것은 사실상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구리시의회는 19만 시민과 함께 GTX-B 갈매역 정차가 확정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리시의회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기점으로, 국토교통부·국회 국토교통위원회·민간사업자 등 관계기관을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정책 대응과 시민 공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신 의장은 GTX-B노선 갈매역 정차 추진을 위한 긴급현안질문에 불출석한 백경현 시장에게 강한 유감을 표현하고, 여야 의원간의 합의에 따라 2월 3일에 다시 한번 임시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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