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소음·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규제 손질 현장 애로사항 해소로 주택 공급 늘린다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2-09 14:35:08

▲ 국토교통부
[뉴스다컴] 정부가 주택건설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한다.

국토교통부는 소음 측정과 이격거리 등 주택건설 과정의 걸림돌이었던 규제를 합리화해, 주택 공급이 현장에서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2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주택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측정기준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현행 법령은 공동주택의 소음방지에 관하여 주택단지 면적 30만㎡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6층 이상)에 적용되는 측정기준을 실외소음(65dB) 대신 실내소음(45dB)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소음기준을 대체 적용할 수 있는 주택단지의 면적 제한을 폐지하여 실내소음 대체 규정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이에 따라'공공주택특별법'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 상의 소음기준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의 이격거리 산정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공장부지 경계선 등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이격하도록 하고 있어, 공장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피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충분한 거리(50m 이상)가 확보된 경우에는 공장 경계선과 공동주택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 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필수 주민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규제 정비를 통해 현장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 보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2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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