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픈 부모님을 위한 퇴원후 간병서비스 함께 합니다
퇴원후 어르신을 위한 간병 서비스를 통해 가족 등 돌봄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간병 부담을 경감 할 것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9-15 14:20:16
[뉴스다컴]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환자의 증가로 부모를 간병하는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돌봄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자 퇴원 후 어르신 간병서비스를 지원 확대한다.
65세이상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및 통합돌봄과 연계된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등급판정 대기자 등에게 서울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누구나 간병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안정적이고 질 높은 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비를 1,912백만원으로 신규 편성하고, 퇴원환자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해 퇴원 후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간병 서비스를 확대 실시한다.
첫째로 퇴원 후 자택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을 위해 가정방문형 간병을 실시하고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이 집으로 방문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1일 4시간 간병서비스를 이용시 최대 30일까지 이용 가능하며 신체수발, 건강 및 가사지원, 병원동행 등 일상생활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서비스 시간과 횟수는 돌봄매니저가 현장을 방문해 개인별 맞춤 돌봄계획을 수립후 확정된다.
또한, 퇴원후 즉시 자택복귀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단기시설형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고,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제공함으로써 상시 의료 인력이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집중 간병을 통해 빠른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다. 이용 종료 후 가정에 복귀해서도 방문요양, 통합돌봄 등 일상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이는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어르신 욕구(가정방문형· 단기시설형)에 맞는 간병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함이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 분석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편성하여 단계적으로 사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통합돌봄’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간병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돌봄공백 없이 간병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서울시 간병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어르신 댁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간병 서비스를 받는 것이 핵심이며, 간병서비스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 공백을 메우는 주요 서비스” 라며 “올해는 시범사업을 통해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여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간병 지원규모도 점차 확대하여 4050 낀세대의 이중돌봄이 경감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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