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아이의 생명보다 앞서는 예산은 없다”

허찬영 의원, 제10대 의회 첫 조례로 ‘아동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 발의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7-24 12:25:26

▲ 13허찬영
[뉴스다컴] 제천시의회는 24일 허찬영 의원이 발의한 '제천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 원 상한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10대 제천시의회 첫 발의안인 이번 조례는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둔 민생 의정의 출발이자, 성남·인제에 이어 전국 세 번째 추진 사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천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초과금액의 10%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중증질환이나 장기치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고 소득에 따른 치료 격차를 줄여 아동의 건강권을 지역사회가 함께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쳐, 조례 제정 즉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허찬영 의원은 “아이의 생명과 건강보다 앞서는 예산은 없으며,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시기를 놓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목적”이라며 “고액 의료비는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인 만큼 제천 맞춤형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제360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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