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이지예 기자
leessm7@gmail.com | 2026-07-09 10:00:29
[뉴스다컴] 남해군은 202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 498건, 총 25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월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선박분이며,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되며,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무인 공과금수납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금융기관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온라인 매체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는 7월 31일 신청 계좌에서 자동 출금되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7월 23일 결제가 이루어진다.
남해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카카오톡 모바일 고지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납부기한 도래 전 정기분 미납부자를 대상으로 발송하며, 지방세 고지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가능해 군민들의 지방세 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남해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납부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재무과 세정팀 또는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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